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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보도참고 및 설명자료

기업인 비자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

부서명
양자경제외교국
작성일
2025-09-09
조회수
335

1. 주요 보도내용(한국경제 ’25.9.9. 및 파이낸셜뉴스 ’25.9.9.)


  □ 「美 비자문제 이 지경될 때까지 외교부는 뭐했나」기사에서,


    ○ 외교부는 ‘한국 동반자법(Partner with Korea Act)’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로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였음.


2. 설명 내용


  □ 외교부는 정상회담 등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인 비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해왔음.


    ※ (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상반기 아웃리치 내역) 총 52회로 상·하원의원 면담 10회 ▴상·하원의원 관계자(보좌진, 입법실장, 선임고문, 당 수석전문위원, 코리아스터디그룹, 지역사무소 등) 면담 36회 ▴주한미대·연방정부·학계인사 면담 6회 등


  □ 또한 미측 각급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해왔음.


   ○ 특히 대미 진출 우리 기업의 ▴초기 공장 설비 가동, ▴현지 인력 교육 등을 위해 우리 전문인력이 단기간 체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美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관심과 지지를 촉구


  □ 한편, 외교부는 ’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(‘E-4’비자)를 신설하는 ‘한국 동반자법(Partner with Korea Act)’ 입법을 위해 美 정부, 의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해왔으나,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.


     * 2003년 미 의회 문제제기로 FTA에 전문직 쿼터가 포함되던 관행이 폐지되었고 2005년 호주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 E3 쿼터 허용한 이후 추가 입법사례 없음.


  □ 외교부는 美 현지 대사관·영사관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및 입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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